수입세액 정산제도
작성자 : 정운기 조회수 : 1116
등록일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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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17년도부터 AEO공인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전년도 1년간 수입한 건에 대하여 품목분류, 과세가격, 환급, 감면, 보세공장, 외환관리 등 통관적법성 관련 6개 항목에 대하여 수입자가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면 세관에서 검증 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세관에서 검증을 거쳐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시 세관심사를 하지 않고 확정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고 수입자가 정산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세관심사를 선택할 것인지 수입자가 선택하는 제도이다

 

수입자 입장에서 보면 매년 정산서류를 만드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한 관세사의 검증이 의무화 되어있어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고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현황에 기업의 지배구조, 주요사업설명, 재무상태, ERP시스템 구축 레이아웃 등 기업이 공개하기 꺼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수입자 입장에서 보면 자료노출의 위험을 우려할 수도 있어 정산제 선택을 주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매년 수입세액 등을 정산함으로서 관세의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되어 사후추징을 예방할 수 있고 따라서 안정적 경영관리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는 제도이다

 

 

만일 수입자가 정산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처럼 매년 1회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세관에서는 세관 AM의 정보제공에 대한 수입자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종전대로 기획심사를 실시할 것이고 5년 주기로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산제 신청기업은 전년도 수입실적에 대하여 12월에 세관에 정산제 신청을 해야하고 36월까지 관세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에서는 79월간 세관검증을 거쳐 10월에 수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제도의 특징은 전년도 수입실적을 수입자, 관세사, 세관이 함께 검증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확정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미제출 등 납세의무를 불성하게 이행한 경우, 기타 세관이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사안에 대하여는 확정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검증관세사의 요건으로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관세사는

검증에 참여 할 수없다.

관세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록된 관세사는 검증에 참여치 못하나 법인소속 다른 관세사는 검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관세사의 검증관세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수입통관을 관세법인에 의뢰하고 있는 수입자는 수입통관한 법인에 검증을 의뢰하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유리하고 개인관세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관관세사와 협의하여 검증 가능한 관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정산제도에 대하여 두가지의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하나는 검증관세사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검증수수료 덤핑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검증관세사가 통관을 빼갈 우려다

 

관세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를 관세사들 간의 과욕으로 무의미하고 일만 많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증을 미끼로 통관을 갖여오기 위하여 검증수수료를 덤핑하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통관업무를 빼오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세사회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운동 전개가 필요 할 듯하고 관세청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제도는 품목분류, 평가 등 검토사항이 다양하고 기업현황도 작성해야 하므로 첫해에는 정산서 작성에 여러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나 그 다음 해 부터는 보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용이하게 정산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AEO공인 업체에서는 다소의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관세리스크를 사전 제거함으로서 추징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국 경영안정을 갖여올 수 있는 정산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